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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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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감사패 부상지급 관련질문입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8,741
저는 신생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번에 저희 기관이 설립되는데에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감사패를 이번에 드리고자 합니다.감사패와 함께 꽃다발과 부상으로 5만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드리고자 하는데기관 외부인들에게 드리는지라 꽃다발과 부상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 확인하고싶어 이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나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금품등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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