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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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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장 명의로 화환과 경조사비 지급

  • 작성자 박**
  • 작성일2022-04-19
  • 조회수3,434
안녕하세요.

1. 초/중/고/대학 여러 산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산하기관(초/중/고/대학)의 교직원에게 화환과 경조사비를 중복 지급 가능한지요? (예: 대학 직원 경조사에 5만원 상당의 화환과 경조사비 10만원 지출)
*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직원에게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화환만 지급하고 있음

2. 이사장은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산하기관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화환+경조사비의 금액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2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학교법인 소속 임직원(교직원 등 포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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