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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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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관 내 고객이 방문하여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외부강의 해당 여부 등

  • 작성자 정**
  • 작성일2022-05-17
  • 조회수1,168
공공기관이라서 전 직원 대상 외부강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해석 상 불분명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객이 공문으로 강의 요청이 왔는데,
고객이 저희 기관 시설 내에서 대관료를 지불하고 행사 등을 추진하면서 특정시간만 저희 직원에게 강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즉,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형태를 띄고 있고, 출장이 가능하나 그 장소가 직원이 속해 있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외부강의란 본인이 속한 장소를 벗어난 외부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지요?
2. 장소로 인해 외부강의로 판단될 수 없다면, 본인이 연차를 내고 강의에 참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3. 외부강의로 인정된다면, 근무지 이탈 등이 없었기에 복무상에서 출장이나 연차는 내지 않아도 될런지요?
4. 이와 유사한 예로써 온라인 외부강의 신청이 들어왔고 직원이 근무중에 본인의 근무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석이 없었기 때문에 출장이나 연차 등 별도의 복무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강의가 이루어진 장소에 관계없이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출장 및 연가 사용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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