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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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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공서와 병원간 업무제휴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5-22
  • 조회수1,031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주덕진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서는 관내(전주시)에 있는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직원복지혜택(의료비 할인, 내원시 신속처리 및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법에서 예외조항(제8조 제3항)으로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특정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부여" 할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여기에서 특정직종 전체의 범위가 아래사항 중 어디까지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전주덕진소방서 전 소방공무원
2. 전주시의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완산소방서 전 소방공무원(전주시의 소방공무원 전체)
3. 전라북도의 전 소방공무원
4. 전 소방공무원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의 제공대상자가 고객유치를 위한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및 친구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절차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한 청탁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등의 제공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다만, 표면상 할인 혜택을 특정 직종 공직자등 전체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사례 혹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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