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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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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찰공무원 학부모 대상 무료 입시설명회 개최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6-16
  • 조회수1,239
경찰 공무원 학부모·자녀 대상 대학교 특별전형(사회공헌자 등) 무료 입시 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대입전문 입시 학원에서 학원 인근 경찰관 학부모 ·자녀 대상 무료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대치동 소재 대부분의 대입전문학원에서는 평소 참석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료로 입시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
*개인 컨설팅x(컨설팅은 개인별로 진행하며 유료로 진행하고 있으나 입시설명회는 대치동 모든 학원이 무료로 진행)
- 이와 관련 경찰공무원 자녀 대상 대학교 특별전형(사회공헌자 전형)등이 있음에도 위 전형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찰공무원들
이 다수로 경찰관 학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학원에서 경찰서 방문하여 주변 경찰서 경찰관들 대상 대입 입시설명회 개최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에서 입시설명회가 위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는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금품등의 가액,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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