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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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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명절 와인선물 가능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6-27
  • 조회수2,961
설, 추석 명절기간 중 부서장님에게 와인선물을 할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의 선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① 설, 추석 등 명절기간 중 부서장님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가요?
② 8만원 상당의 수입와인인데 가능한가요?
③ 와인도 농수산물에 해당한다면 10만원 또는 2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2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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