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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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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밥 제10조제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변**
- 작성일2022-06-30
- 조회수1,644
제가 최근에 대전광역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3일 강의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전광역새일센터는 교육부에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봐야되서 횟수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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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7-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따라서, 문의하신 대전광역새일센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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