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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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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밥 제10조제2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변**
  • 작성일2022-06-30
  • 조회수1,644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외부강의등를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전광역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3일 강의를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대전광역새일센터는 교육부에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봐야되서 횟수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따라서, 문의하신 대전광역새일센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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