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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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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및 겸직허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6-30
  • 조회수2,621
안녕하세요.

소방서 근무자로, 관할 공립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안전교육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있습니다.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지자체(교육청) 산하로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 6월 00도 00시 ㄱㄱ 공립 고등학교
- 7월 00도 00시 ㄴㄴ 공립 고등학교

교육청 소속 공립 학교로부터 위와 같이 교육 요청을 받아서 동일 강사 1명이 출강 시에

1월을 초과한 외부강의로 간주되어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교육청 소속이지만 각 기관으로 보아 겸직허가, 외부강의 신고 모두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해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 따라서, 문의하신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나.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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