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 평가 연구에서 평가위원 활동

  • 작성자 박**
  • 작성일2022-07-11
  • 조회수1,35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수탁 연구과제(정책 평가)에서 진행하는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21개 정책을 서면 평가(기간: 4/21~5/6)하고 120만원을 받았는데 외부강의 사례금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초과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소속기관 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월 3회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도 아니고 겸직허가 대상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건은 어떻게 등록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귀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