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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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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민자치회 행사 시 협찬에 의한 제3자의 부상 수여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7-11
  • 조회수1,65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 및 지자체 조례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보조금(국,시,구비)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 중에 관할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하여 입상자에게 시상 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현금 15만원 이내로 차등적으로)을 수여할 예정이며

보조금 예산으로는 현금으로 부상을 줄 근거가 없기때문에

관내 농협에서 후원을 받아서 농협에서 입상자 몇명에게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상금을 주는 주체가 농협)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선거법에도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어

청탁금지법 및 이행관충돌방지법 등에도 적용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공문 요청의 형태로 농협에 후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후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현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는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농협 또한 청탁금지방지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0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주민자치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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