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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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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국대학 소속의 외부참석자 회의비(식대) 적용 문의

  • 작성자 황**
  • 작성일2022-07-12
  • 조회수1,563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중 회의비(식대) 집행대상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의참석자 가운데 한분께서 미국소재의 대학 소속(한국국적)의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관련법령의 살펴보니 적용대상에서 외국대학의 경우 청탁금지법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나. 문의하신 외국대학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에 소속된 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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