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7-27
  • 조회수1,252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이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우정청-우체국의 순으로 상급기관부터 하급기관까지 있는데
혹시 우정청 소속 7급공무원이 우체국의 총괄국장(4급)에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직원들과 함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급기관(우정청)에서 결제하는것이기에 상관이 없는건지, 아님 상급기관이지만 직위가 4급이기 때문에 위반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