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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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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7-27
- 조회수1,252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이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우정청-우체국의 순으로 상급기관부터 하급기관까지 있는데
혹시 우정청 소속 7급공무원이 우체국의 총괄국장(4급)에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직원들과 함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급기관(우정청)에서 결제하는것이기에 상관이 없는건지, 아님 상급기관이지만 직위가 4급이기 때문에 위반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이 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우정청-우체국의 순으로 상급기관부터 하급기관까지 있는데
혹시 우정청 소속 7급공무원이 우체국의 총괄국장(4급)에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직원들과 함께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급기관(우정청)에서 결제하는것이기에 상관이 없는건지, 아님 상급기관이지만 직위가 4급이기 때문에 위반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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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08-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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