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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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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토론자 사례비 시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작성자 홍**
  • 작성일2022-07-28
  • 조회수1,383
포럼에 참여하는 A라는 사람의 발표 시간이 1시간 정도이지만,
발표가 끝난후에도 세션에 참여하여 좌석에 앉아있고 포럼에 참여했다면
이 경우는 1시간 사례비를 드려야 할까요? 4시간 사례비를 드려야 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의 강의시간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학회, 회의 등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질의·응답·발언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참석시간을 강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일정한 시간계획에 따라 해당 발표 외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개별 발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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