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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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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업 사내보의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 유권해석 문의

  • 작성자 왕**
  • 작성일2022-08-03
  • 조회수1,18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님?
저는 현재 기업에서 올해 9월 창간 사보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배포의 범위는 외부 공개(사외보)가 아닌 사내 임직원 만을 대상으로 한 사내보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외로 그 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배포 형태는 종이 사보가 아닌 E-book으로 하고자 합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등 제15조(등록)에서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ㆍ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소속원(사내 임직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네요.

이런 현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인이 소속원(사내 임직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E-book 사내보의 경우에도 정기간행물 등록 의무가
생기는가?

둘째. 현재 9월 창간 사보를 사내보로 기획했음에도, 추후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며 사외로 그 공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 시점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민원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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