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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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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이 학교법인 비상임이사에게 위로성 금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8-04
  • 조회수1,240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와 학교의 명예교수직은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으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학교 내부구성원으로 보아 대학 총장이 이들에게 금액 제한 없이 위로성 금품을 제공해도 될까요?

제8조 3항 :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 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3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학교법인의 임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원(이사장 및 이사, 감사)으로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명예교수는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라목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과 학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별도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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