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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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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최**
  • 작성일2022-08-11
  • 조회수1,633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업무에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1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별표4]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입니다.
여기서 비위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인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의 뜻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직무과 관계가 없다면 '직무 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지요?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 관계가 발생하고,
이들로부터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2) 혹시 위의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관계)가 있다/없다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안 등이 있으실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hwp
    (50KB)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3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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