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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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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추첨이벤트 당첨 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9-28
- 조회수1,105
SNS를 통해 숙박권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되었습니다.
SNS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숙박권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SNS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숙박권이 제공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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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10-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것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공받는 숙박권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나. 단, 이 경우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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