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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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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10-08
  • 조회수1,126
안녕하세요. 지자체에 속한 '도시공사'에 자문 위원으로 위촉되어 자문을 한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이라면 수령한 사례금을 반환하게되면 신고 대상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10-2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상기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자문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인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다. 한편,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안의 공직자등이 수령한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라면 그 반환하게 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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