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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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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1-31
  • 조회수1,406
안녕하세요,
국공립대학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학 소속 교수님이 사설 인터넷강의 사이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촬영한 경우로,
강의 촬영에 대한 총 사례금만 지급되며, 강의는 몇 년 동안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되지만 콘텐츠에 대한 수익은 추가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비록 인터넷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에 포함될지라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강의활동’을 외부강의의 형태로 볼 수 있는지요?

2. 또한 외부강의로 보지 않는다면 대학교원의 인터넷강의 활동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금품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지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에 따라 교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학 교원이 본인의 학과(전공)와 동일/유사한 분야의 인터넷강의(사설학원 성격)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3-0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임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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