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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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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23-05-30
- 조회수1,550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님 법 8조 제 3항제8호에 해당하여 예외사유가 되려는지요..
해당 내용은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는 6천원 정도로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약 2~3천원 정도의 할인을 받게 되고
국가기관은 이 내용을 내부 게시판에 홍보함으로써 관광지의 방문을 독려 하여 상호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는 현재 다른 기관과도 협약을 맺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나 다른 국가기관과는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의 제공대상자가 고객유치를 위한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및 친구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한 청탁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 바, 수수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나 공직자등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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