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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질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23-05-30
- 조회수1,787
국가기관이 지역 시.군과 제휴 또는 협약을 맺어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료 할인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아님 법 8조 제 3항제8호에 해당하여 예외사유가 되려는지요..
해당 내용은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는 6천원 정도로 국가기관의 직원들은 약 2~3천원 정도의 할인을 받게 되고
국가기관은 이 내용을 내부 게시판에 홍보함으로써 관광지의 방문을 독려 하여 상호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는 현재 다른 기관과도 협약을 맺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나 다른 국가기관과는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