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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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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외 출장 가능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1,09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국외 연수(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인 "직무관련 기관에서 예산 지원한 국외 출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란
1) 최초 설립 : 2015년도
2) 회원구성 : 전국 44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6)
3) 공동회장 : 수원시장(상임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4) 사무국 운영 : 경기도 수원시 마을자치과장(사무국장), 마을지원팀장(간사), 담당 주무관(간사)
5) 운영 예산 : 회원 지자체 분담금 납부(광역 5,000천원, 기초 2,000천원(연 1회)) - 각 지자체별 예산 수립하여 납부

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연수 개요
1) 참석자 : 26명(14개 회원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구성)
* 출장 계획 및 총괄 : 경기도 수원시
2) 기간 : 7.10.(월)~7.13.(목) [3박 4일]
3) 장소 : 일본 훗카이도 지역
4) 주요내용 : 일본 기관 공식 방문, 마을만들기 현장 탐방 등
5) 소요예산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 지자체별 1~2인 출장 경비 지원, 공동경비 납부(차량임차료, 통역비, 기관방문비 등)
- 각 지자체별 여비 산출 :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 참석자 여비 산출(공무국외여비)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행정협의회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국외 출장 경비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예외사유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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