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회계연도에 따른 처벌 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6-08
  • 조회수1,070
국가공무원이 2021. 10. 1. ~ 2022. 12. 31.까지 매월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상황에서,

2021. 10. 1. ~ 2021. 12. 31.까지는 매월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

2022. 1. 1. ~ 2022. 12. 31.까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받았다면

2021년에 받은 100만원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2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법 제22조제4항에 의해 해당 금품등을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나. 한편,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이 회계연도를 의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