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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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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업행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3-06-12
  • 조회수633
기업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중 임직원의 가족을 초청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길수 있도록 식사권과 놀이공원 입장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임직원의 가족이 사업이해관계에 있는 공직자일 경우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제공)가 금지되나, 사안의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권과 놀이공원 입장권이 귀사가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소속 임직원의 가족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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