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원고료 작성 관련 대외활동 신고방법

  • 작성자 오**
  • 작성일2024-02-15
  • 조회수1,765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원고료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원고료 작성 의뢰를 받았을때(직무 관련성 없음, 사례금은 원고 작성 완료 후 받을 예정)
이때,
1. 사전으로 대외활동 신고 후(신고 내용 : 전체 원고 작성 기간, 사례금 미정 등 작성) 추후 사례금을 지급 받은 후 사후 변경신고를 해도 되는지
혹은
2. 원고 작성마다 대외활동을 신고해야 하는지(신고내용 : 구체적인 원고작성 일정, 사례금은 미정 등 작성)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0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원고 작성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원고 작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