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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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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10일 이내 보고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2-20
  • 조회수1,485
안녕하십니까
1. 외부강의등을 진행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기관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교육에 대해 3일 동안 교육을 진행(예를들어 10,11,12일 교육 진행) 후 이에대해 보고할 경우,
10일에 대한 10일 이내로 20일 안으로 보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2일에 대한 10일 이내로 22일 이내로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2. 10일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외부강의등에 대해 보고를 진행하였으나(요청일자 및 내용은 보고했지만 요청 기관 및 요청자등에 대한 내용은누락) 외부강의등 진행 후 10일이후에 늦게 보고한 건에 대해서 내부적인 처분(주의, 훈계 등) 진행하여도 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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