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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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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등 신고 해당여부

  • 작성자 강**
  • 작성일2024-02-20
  • 조회수2,373
o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인정평가 수행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 구성과 평가계획 그리고 평가인원 선발, 평가비용 산정(특급기술자 노임 단가 및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하여 평가수행을 요청하는데 이때 정부기관에서 정의한 평가비용 댓가는 수검받는 외부기관이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정의한 비용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를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는 관련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인정평가 활동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기관이 요청기관과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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