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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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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물품 기증 관련 질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4-03
  • 조회수1,361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업(사기업)으로부터 저희 공공기관에 물품을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기증 물품은 생산과정이나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정상판매가 불가한 물품으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였으나,
처분방식을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기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다니는 기관이 선정되어 기증을 받는 데에 있어,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기증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0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에서 귀 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물품 기증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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