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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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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 기업 콘텐츠 출연 관련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4-03
  • 조회수1,897
김영란법 출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 교수 혹은 대학 소속 임직원의 경우 기업의 유투브 및 인스타그램 영상 콘텐츠 출연도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연을 요청드리는 영상의 경우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출연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될 기업의 캠페인 콘텐츠 출연입니다.
콘텐츠 출연은 정식으로 계약을 통할 것이며, 이때 3개월 가량의 단기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작된 콘텐츠는 기업의 소셜 계정(유투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올라가게 되고 광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 외부강의 조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포함되게 된다면 정확한 측정 비용 및 기준 안내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유튜브 등으로 송출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콘텐츠 출연이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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