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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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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03
  • 조회수2,453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소속 사업단에서 비R&D사업 운영중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부서장(교수 등)에게 전문가활용(강의, 코칭(자문)비, 평가비)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산학협력단 부서장인 교수 등이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으로부터 강의, 코칭, 평가 등을 요청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된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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