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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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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무관련성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2,557
기초지자체장과 계약업체와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해당 계약업체는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계약의 승인권은 지자체에 있고 계약대금도 지자체의 예산에서 지급됩니다.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 상 업체와의 계약 등은 사업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기초지자체장이 직접적으로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해당 계약업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관내에서 영업 중이고, 이전에도 해당 지자체와 계약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지자체장과 해당 계약업체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0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금품등 수수자가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대전지법 2017. 3. 27. 2016과 527 결정 참고).

    나. 사안의 경우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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