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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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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현장체험 업체 제품 요구문의입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2,513
저희는 현장체험 업체입니다. 유치원,학교 이 외에도 성인 단체도 오는 곳인데 성인단체(공무원)에서 늘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예를들어 도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만들어진 도마를 하나 달라고 하시거나 하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유치해야 하는 단체이다 보니 무조건 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늘 저희가 먼저 제공해드리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는데, 단체측에서 늘 요구하십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될 것인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없이 금품등을 요구하는 경우 동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요구’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공직자등)가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정도에 이른 경우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한 의례적·사교적 표현까지 모두 요구로 볼 것은 아닌바,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업체에 금품등을 요청한 경위,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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