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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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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 작성자 서**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2,562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의 소속기관(국립대학교)에서 외부 초청 강사(국립대학교 소속, 부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강사는 청탁금지법 제1장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교수(공무원)이며, 이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으로 이해하였으며, 시간을 초과한 금액은 상한액의 150%해당하는 금액인 6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이 적용기준의 다목에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입니다.

-> 해석하자면, 하루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상한액 내에는 외부강의와 관련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초청기관이 해당 강사에게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한 여비(교통비/숙박비/식비)도 이에 포함된다. 로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요?

다만,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비규정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말은,
강사께서 소속된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않는) 경우에는 초청기관에서 사례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실비 수준의 여비(교통/숙박/식비)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해한 바가 맞는지요?

만약 초청 강사께서 '소속기관'에서 일비/식비만 정액으로 지급받고, '초청 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분개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모든 여비를 '소속기관' 또는 '초청기관'에서 지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

    - 문의하신 국립대학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기준 내에서 사례금 외에 실비수준의 교통비, 숙박비 제공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공직자가 출장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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