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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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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육공무직 기업 인터뷰 참석

  • 작성자 손**
  • 작성일2024-04-09
  • 조회수2,218
6개월 기간제로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위클래스 근무 중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문 인터뷰 요청이 와 토요일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사례금은 20만원정도 지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0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나. 사안의 경우 자문 인터뷰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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