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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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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4-12
  • 조회수1,653
타기관에서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해당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20만원)해준다하는데

기관 데이터 제공에 대해 개인이 사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공문엔 특정 인물의 이름은 없고 특정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기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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