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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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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범위 문의

  • 작성자 송**
  • 작성일2024-04-12
  • 조회수1,591
국립대 무기계약직(기간제연구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외부 기관에서 강의 문의를 받아 문의드립니다.

1. 작년 12월 말쯤 계약해서 현재에도 근무중입니다.
2. 계약 전에는 개인사업자로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 1회성 강의를 1년에 2~3회정도 진행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 방법입니다.
3. 현재는 개인사업자를 폐기하였고 무기계약직 연구사무원으로 근무중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서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입니다.
4. 현재 담당 업무는 연구사업 수주 및 기획 등의 업무입니다.
5. 현재 담당 업무와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서 의뢰한 강의 내용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의 의뢰도 현재의 업무 또는 지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력에 의한 강의 의뢰입니다.
6. 위의 사항을 종합할 때,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맞는지 궁긍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대한무역투자진흥원에서 강의가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문의하신 강의가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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