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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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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통계개발원이 요청한 회의 참석이 외부강의신고 대상인지 여부

  • 작성자 류**
  • 작성일2024-04-19
  • 조회수138
통계청 산하 국가 연구기관인 통계청은 공직유관단체 목록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산하 정부기관이어서 자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외부강의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통계개발원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통계청의 소속기관으로 확인되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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