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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호)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조재훈
- 게시일2009-12-08
- 조회수7,762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13호)되어 2009년 5월 28일 공포 시행되고,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범 정부적으로 "인감사무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부패방지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여 2009년 11월 20일 발령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