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50호)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작성자조재훈 게시일2009-12-23 조회수6,7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입니다.붙임 : (훈령 제50호)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