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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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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2022.10.2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0-20
  • 조회수2,461

ㅇ 규정명: (훈령 제30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10. 20.

ㅇ 소관부서: 민간협력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안 제명 및 제1조)
  나. 보조사업의 평가를 성과평가로 강화 (안 제8조제2항제2호)
  다.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추가 (안 제1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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