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296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2022.1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2-14
  • 조회수1,166

ㅇ 규정명: (예규 제296호)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12. 5.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기록물 유형과 처리결과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고사건 및 보호·보상 비전자 기록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포함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84호, ’20. 3. 31.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렴포털 내의 데이터세트에 대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등 12개 예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