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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7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2-29
  • 조회수4,122

ㅇ 규정명: (예규 제297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12. 28.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사항 반영
  - 근무성적평가 이의신청 절차 명확화 및 서식 개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 반영비율 상한 축소
 나. 근무성적평가 평가단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부패방지국 소속으로 근무성적평가 실시) 관련 내용 삭제
 다. 가점평정 시 특정직위 등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기준
  - 감사담당관실 가점부여 대상을 업무분장표 상 감사업무 담당자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혼란의 여지가 있어 해당 내용(업무분장표 기준 문구) 삭제
 라. 승진후보자명부 공개 방법
  -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순위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공개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예규 제297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hwpx
    (192.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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