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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2023.2.2.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03
  • 조회수3,420

ㅇ 규정명: (예규 제29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3. 2. 2.
ㅇ 소관부서: 청렴정책총괄과

 ◇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를 청렴정책총괄과장에게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의 이첩 및 송부를 청렴정책총괄과장이 하도록 함(안 제17조)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결과를 청렴정책총괄과장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8조)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예규 제298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hwpx
    (157.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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