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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3.2.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14
  • 조회수3,503

ㅇ 규칙명: (예규 제29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3. 2. 14.

ㅇ 소관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정식 직제화에 따라 신고센터의 채용비리 접수 및 처리기능 신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예규 제29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x
    (194.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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