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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23.2.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3-02-14
- 조회수3,900
ㅇ 규칙명: (예규 제299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23. 2. 14.
ㅇ 소관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주요내용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정식 직제화에 따라 신고센터의 채용비리 접수 및 처리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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