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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8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15
- 조회수4,567
○ 규정명: (훈령 제308호) 기업,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소를 위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일: 2023. 3. 14.
○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개정 이유
- 기업, 소상공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불합리한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고충조사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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