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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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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20
  • 조회수4,479

○ 규정명: (훈령 제30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개정일: 2023. 3. 20.

○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위원회예규 제274) 개정(2022. 4. 29.)으로 변경된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절차 관련 분장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는 다수인 민원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분장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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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30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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