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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0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20
- 조회수4,682
○ 규정명: (훈령 제309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개정일: 2023. 3. 20.
○ 소관부서: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개정 이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위원회예규 제274호) 개정(2022. 4. 29.)으로 변경된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절차 관련 분장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고,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에서 수행하는 다수인 민원의 조사ㆍ처리와 관련된 분장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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