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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1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28
- 조회수10,365
○ 규칙명: (예규 제301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개정일: 2023. 3. 28.
○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을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사건 처리규정 준용조항을 신설하며, 신청인의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신청 취하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내용과 지침을 일치시켜 조사관이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하는 등 현행지침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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