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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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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15호)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5-08
  • 조회수7,371

ㅇ 규정명 : (훈령 제315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23. 5. 4.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ㅇ 개정 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158, ’22.12.27. 개정·시행)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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