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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316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6-02
  • 조회수9,910

ㅇ 규정명 : (훈령 제316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23. 6. 1.

ㅇ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실

ㅇ 개정 이유 : 법무부의 소송비용 회수 등 가이드라인배포(2022. 5.) 등에 따라 소송비용의 철저한 회수 및 송무행정 관리 강화를 위한 소송비용 관련 업무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 지침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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